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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 지원 제도 알아보기

 

만0~5세 보육료 지원 제도는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만0세에서 5세 아동 연령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 만 0세 : '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4. 01. 01. ~ '1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3. 01. 01. ~ '0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며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령과 시간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만0세반 :(기본보육) 470,000원/(야간) 470,000원/(24시) 705,000원
  • 만1세반 :(기본보육) 414,000원/(야간) 414,000원/(24시) 621,000원
  • 만2세반 :(기본보육) 343,000원/(야간) 343,000원/(24시) 514,500원
  • 만3세반 :(기본보육) 240,000원/(야간) 240,000원/(24시) 360,000원
  • 만4세반 :(기본보육) 240,000원/(야간) 240,000원/(24시) 360,000원
  • 만5세반 :(기본보육) 240,000원/(야간) 240,000원/(24시) 360,000원

 

 

보육료 신청방법은 등록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서비스 관련으로 보육료나 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등 변경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세터 129로 문의하시거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