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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병원비)를 8월 23일부터 환급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비를 크게 부담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없다면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든데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하게 본인부담상한제 내용과 초과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총액(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원)이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다음해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3일부터 작년에 사용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돌려주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17억원을 환급해서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하기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일부 본인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지급을 받게 됨.

 

지급방식은 본인 부담액 총액이(514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514만원까지만 부담을 하고 그 초과 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습니다.

 

▪ 사후환급 : 연간 일부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병원에서 사전급여를 적용받이 않는 경우 기준 상한액의 초과된 금액을 공단이 산정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진료 받은 년도 다음해에 환급됨.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비교표>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의 최저액은 81만원이고 최고액은 582만원입니다. 최고액을 초과한 17만 7834명은 이미 연중에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지급완료가 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동환급이 아닌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지급신청 안내문이 대상자에게 옵니다. 안내문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팩스,우편,인터넷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한방),경증질환 외래진료 등은 제외 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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